결재문서

2017년 축구 · 풋살 교실 운영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721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가스포츠팀장 체육진흥과장 정진항 안신훈 03/16 최승대 2017년 축구교실(어린이․여성․유아)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계획 2017.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17년 축구교실(어린이․여성․유아)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계획 체육활동이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 및 여성, 유아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축구․풋살교실을 운영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1 2016년 운영실적 ▢ 축구·풋살교실 ❍ 운영현황 : 130개 교실, 4,453명 참가, 15억 집행(93.6%) 사업별 구 분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실 적 교실수 운영횟수 참여인원 (등록인원) 교실수 운영횟수 참여인원 (등록인원) 교실수 운영횟수 참여인원 (등록인원) 32개 3,278회 736명 34개 3,854회 2,350명 64개 5,785회 1,367명 시비예산액 (집행액) 170,000천원 (162,873천원) 300,000천원 (290,165천원) 280,000천원 (267,979천원) 구비예산액 (집행액) 240,590천원 (215,306천원) 372,163천원 (341,117천원) 290,291천원 (269,636천원) ❍ 운영성과 - 꿈나무의 조기발굴 및 축구클럽 활성화를 통한 축구 붐 유도 -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기초체력 향상, 단체활동을 통한 단결과 협동정신 함양에 기여 - 갱년기 및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여성들에게 축구교실을 통해 주말엔 가족이 함께 운동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생활에 기여 ▢ 왕중왕전(대회) ❍ 운영현황 사업별 구 분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 축구교실 유아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일 시 2016. 10. 15 ∼ 10. 16 2016. 10. 15 ∼ 10. 16 2016. 10. 15 2016. 11. 5 ∼ 11. 6 장 소 계남근린공원축구장, 대림인조잔디구장, 강서개화축구장 강서개화축구장, 우장산축구장 강서개화축구장 잠실주경기장 내 풋살구장 우 승 서대문구 - 1부(송파구), - 2부(성북구) 성동구 - 초등부(관악구), - 중등부(성동구), - 고등부(성동구) 예산액 (집행액)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7,514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 운영성과 - 학업으로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취미생활에 긍정적 기여 - 자치구 축구교실 참가자들의 실력 발휘 및 생활체육 정보교류의 장 제공 2 2017년 운영계획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동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추진방향 ❍ ‘자치구 인센티브 도입’으로 사업 내실화 도모 - 매칭예산 확보여부, 운영 교실수, 등록인원 이상 3개 평가지표화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자치구에서 결정 ❍ 신규참여자 위주 선발 및 스포츠 소외계층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 자치구 간 친선교류전 확대로 참여자 경기력 향상과 흥미유발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어린이, 여성, 유아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및 왕중왕전 ❍ 운영기간 : 2017. 1 ~ 12월 ❍ 운영장소 : 자치구 내 학교운동장(체육관), 공공체육시설 등 ❍ 사업주체 : 25개 자치구(교실), 서울시체육회(왕중왕전) ❍ 소요예산 : 790,000천원 - 교실운영 : 750,000천원(구별 3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왕중왕전 : 40,000천원(각 대회별 1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 세부추진계획 ▢ 축구·풋살교실 ❍ 운영기관 : 25개 자치구 - 자치구별 자체 세부운영계획 별도 수립·시행(자치구별 자체점검 계획 포함) ❍ 세부기준 사업별 구 분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교실운영수 자치구별 1개 이상 자치구별 1개 이상 자치구별 2개 이상 지원예산 170,000천원 (자치구별 6,800천원) 300,000천원 (자치구별 12,000천원) 280,000천원 (자치구별 11,200천원) 운영방법 자치구 의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여성 또는 유아 축구교실 선호종목 선택(병행 가능) 자치구 의무 참가대상 초등학생 일반여성, 미취학 어린이(5~7세) 중·고등학생 ❍ 운영기간 : 2017. 1 ~ 12월 ❍ 운영장소 : 자치구 내 학교운동장(체육관), 공공체육시설 등 역할분담 ◈ 서울시 : 기본 운영방향 설정 및 재정 지원 등 ◈ 자치구 : 교실 참여자 모집, 교실 운영(구간 교류, 대회 참가 포함), 홍보 등 ◈ 서울시체육회 : 왕중왕전 대회개최 운영계획 수립, 홍보 등 ◈ 서울시종목별연합회 : 왕중왕전 대회개최 세부운영계획 수립, 대회개최, 홍보 등 ❍ 참가자 선발 - 선발기준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선발하되 신규참여자 및 소외계층 30%이상 우선 참여기회 제공 ※ 소외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모집방법 : 웹 사이트, 반상회보,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개 모집 ※ 자치구는 구 관할 교육청에 교실사업 홍보실시 - 참여기간 : 1년(원칙), 자치구 실정에 맞게 참여기간 설정 운영 ▸ 보다 많은 시민이 축구․풋살 교실을 접할 수 있도록 기간 설정 ▸ 참여인원 미달 시 전년도 참가자 참여 가능(제한적 허용) ※ 기존 구별 선수단 운영 시 : 축구교실과 별도 운영하되 자체 구비로만 운영 및 집행 ❍ 소요예산 - 교부시기 : 25개 자치구에 반기별(3, 7월) 교부(자치구별 정액지원) - 지원내역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액지급 ※ 종목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는 확보된 예산만큼 시비를 지원하고, 추경 등 구비를 확보하여 추가 신청시 시비교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6,800천원/구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12,000천원/구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11,200천원/구별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 자치구별 소요예산 및 용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용 도 비고 합 계 30,000 어린이 축구교실 6,800 강사수당, 운동용품 구입 대회출전 및 구간교류비 등 여성·유아 축구교실 12,000 〃 청소년 풋살교실 11,200 〃 ※ 각 대회별 경기수와 예산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대회별 하반기 교부액 일부 조정 가능 ▢ 왕중왕전(대회) ❍ 운영기관 : 서울시체육회 ❍ 대회개요 - 종 목 : 어린이 축구, 청소년 풋살, 여성 축구, 유아 축구 - 참가대상 : 자치구 축구(풋살)교실 참여자 2,400여명 - 경기방식 : 종목별 25개 자치구 토너먼트 대항전 - 참가비 및 시상금(품) : 참가비 및 시상금은 없으며 시상컵과 부상품(축구화, 축구공) 지급 - 대회일시 : 2017. 10월, 11월 중 - 대회장소 : 미정 - 대회주최 : 서울시체육회 - 대회주관 : 서울시축구연합회, 서울시풋살연합회 - 대회내용 : 25개 자치구별 대항전 - 소요예산 : 40,000천원(각 대회별 1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방향 - 대회출전 자격 : 각 종목별 교실 참여자로 한정(선수 출신 배제) - 세부 운영계획 : 추후 별도 수립 ❍ 소요예산 : 40,00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용 도 비고 합 계 40,000 어린이 축구대회 10,000 심판수당, 시상컵 및 부상품, 경기용품, 현수막 등 청소년 풋살대회 10,000 〃 여성 축구대회 10,000 〃 유아 축구대회 10,000 〃 ※ 각 대회별 경기수와 예산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왕중왕 예산액 일부 조정 4 협조사항(자치구) ❍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여성축구교실의 경우, 워킹맘의 증가로 회원모집 애로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최근 방과 후 클럽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자치구 교실 회원 감소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회원 유치 모색 ❍ 왕중왕전 대회에 각 자치구별 모두 참가하도록 적극 협조 5 행정사항 ❍ 운영일정 -2017. 1 ~ 12월 : 교실운영 -2017. 3.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세부운영계획 수립 -2017. 3. : 상반기 보조금 교부 -2017. 7. :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보조금 교부 -2017. 10 ~ 11월 : 각 종목별 왕중왕전 대회 개최 -2018. 1 ~ 2월 : 실적 및 정산보고 등 ❍ 교실사업 위탁운영(자치구체육회 등) 시, 관할 자치구 주관 정기 지도점검 실시 ❍ 교실수업 참여자 대상으로 자치구간 팀별 교류 활성화 및 왕중왕전 대회 참가 ❍ 참가자 안전관리 철저(스포츠안전보험 가입 권장) ❍ 교실 및 대회운영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월별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반기별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기․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별 지 1. 2017년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2017년도 실적보고 양식 1부. 붙 임 : 2017년도 자치구 교실사업 예산액 현황 1부. 끝. 【별지 1】교부신청서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서(상반기) 보조사업명 2017년도 ○○○ 축구(풋살)교실 운영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 ○ ○ 구청 대표자 ○ ○ ○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자 부 담 금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상반기 보조금신청액 천원 보조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필히 기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 ○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자치구 세부운영계획 1부(※ 방침서 필히 제출) 【별지 2】실적보고 2017년도 시비 보조사업 상반기 실적보고(○○구) 사 업 명 2017년도 ○○○ 축구(풋살)교실 운영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집 행 자 보조금 사 업 자 부 담 금 보조결정액 개산금 수령액 자금교부 반 환 보조사업 추진계획 ㅇ 기 간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미운영 사유 : 보조사업 추진실적 ㅇ 기 간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 미운영 사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제출합니다. 2017. . . 보조사업자 ○ ○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보조사업 운영실적 1부 2017 ○○○ 축구(풋살)교실 상반기 운영실적(○○ 구) 1. 사업실적 ◦ 운영기간 : ◦ 운영장소 : ◦ 교 실 수 : 개 (※ 축구단 제외) ◦ 교실당 인원수 : 정원 명, 등록 명 ◦ 참여인원 : 총 명 (※ 연인원 기재) ◦ 운영횟수 : 총 회(주 : 회) ◦ 구간교류횟수 : 총 회(××구 ××회, ××구 ××회) (※ 시 주최 대회 제외) ◦ 주 관 : [(예시) ××구 직영, ××구체육회, ××구축구연합회 등)] 2. 예산집행 (단위: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시비보조금 자 치 구 비 기 타 계 3. 특기사항(홍보실적, 구간교류전 등 기입) ◦ ◦ ◦ 4.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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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구 · 풋살 교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721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항 (02-2133-2749) 관리번호 D00000294118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교실및스포츠클럽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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