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 준수 철저(지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 준수 철저(지시) 1. 우리시 택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택시물류과-36059(’16.12.6), 택시물류과-2112(’17.1.19), 택시물류과-6602(’17.3.3)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택시서비스가 개선되고 택시업계의 바람직한 위상이 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택시환경은 유가하락으로 그 어느때 보다 택시사업자의 경영환경이 양호하며, 금번 운송원가 용역검증에서도 이와 같음이 입증되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17.3.14)에 체결된 중앙임금협정서는 납입기준금을 인상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유류비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체결되어 우리시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기본취지에도 어긋나고, 운송비용전가금지 지침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시는 강력한‘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5. 향후 단위사업장에서 중앙임금협정서의 유류비 사업자 부담의 대가로 납입기준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근거로 단위사업장의 임·단협이 체결·시행된다면 우리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개별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적극적인 규정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서울시 운송비용전가금지 지침 등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255개 택시회사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 주무관 강윤희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3/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3 /전송 / kangyhw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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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 준수 철저(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196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희 (02-2133-2313) 관리번호 D0000029414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