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화물운송인허가담당 회의참석 안내 1. 택시물류과-8125(2017.3.16.)호 및 택시물류과-2900(2017.1.26.)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운송 및 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해야하고, 자치구에서는 실적신고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2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12조의3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나 15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결과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국토부와 국회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바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치구 화물담당 회의를 소집하오니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7.3.20.(월)09:30 ○ 회의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1동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화물운송인허가 담당 ○ 회의내용 : 15년 화물운송실적신고결과 행정처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신고관련 담당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76081
20211012210125
본청
택시물류과-8197
D00000294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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