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910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민상 곽동진 03/16 심말숙 협 조 '17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2017.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순성길 및 수목 정비 등의 시설 공사에 대한 ‘17년 상반기 하자조사를 실시코자 함.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69조 ※ 공사 하자 기간내, “년 2회 이상” 하자조사 의무 실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검사일로부터 2년(조경시설물 및 식재 부분) ※ 관련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대상사업 및 조사계획 ○ 공 사 명(2건) -「16년 한양도성 순성길 정비 공사」 ․ 하자책임기간 : ‘16. 12. 16 ~ ‘18. 12. 15(2년간) ※ 준공일자 : ‘16. 12. 15 ․ 공사내용 : 한양도성 인왕 외 3개 구간 노후 순성길 보수 및 정비 -「남산 캠프모스 구간 위험수목 및 담쟁이 정비 공사」 ․ 하자책임기간 : ‘16. 9. 8 ~ ‘18. 9. 7(2년간) ※ 준공일자 : ‘16. 9. 7 ․ 공사내용 : 위험수목 27주 제거, 보호수 1주 가지치기, 담쟁이 등 제거 4,340㎡ ○ 하자조사기간 : ‘17. 3. 15 ~ 4. 7 ○ 조사방법 : 담당 주무관 현장 조사 ※ 녹지 6급 박민상 행정사항 ○ 각종 시설 및 수목 등 하자 발생시, 즉시 업체 하자 이행 통보 공문 발송 ※ 하자명령 불이행 시, 부당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 ○ 하자 준공시, 하자 준공보고서 등 작성(검사조서 및 사진대지 등 첨부) 끝.
11475666
20211012210125
본청
한양도성도감-2910
D0000029406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