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대행의뢰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매대행의뢰서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부동산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의뢰물건 비고 성명 주민번호 세목 건수 금액(원) 소재지번 지목 면적 *** ****** ******** *** *** * ********** ******************** * **** 나. 공매대행의뢰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대행의뢰 붙임 : 공매대행의뢰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3/1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0 /전송 02-2133-1038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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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매대행의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836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470) 관리번호 D00000294034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