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매대행의뢰서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부동산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의뢰물건 비고 성명 주민번호 세목 건수 금액(원) 소재지번 지목 면적 *** ****** ******** *** *** * ********** ******************** * **** 나. 공매대행의뢰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대행의뢰 붙임 : 공매대행의뢰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3/1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0 /전송 02-2133-1038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11475055
20211012210125
본청
38세금징수과-6836
D0000029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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