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 '22년 소방안전교부세 방호분야 투자소요 파악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8년 ~ '22년 소방안전교부세 방호분야 투자소요 파악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2460(2017.03.10.)호 「‘18 ~ 22년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투자소요 파악」 나.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1849(2017.03.13.)호 「‘18 ~ 22년 소방안전교부세 방호분야 투자소요 파악」 2. ‘18년 ~ ’22년 소방안전교부세 방호분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내역을 파악하니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3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방호분야) -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담당부서 소방 시설 확충 측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감식장비 중 실체현미경, X촬영기,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의 구입 및 구축 현장대응단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포함) 구축․설치 재난대응과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소방기본법」제8조제3에 따른 진압장비 중 이동용소방펌프(이동용차량 포함)의 구입 및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중 비상소화전(연결 화재진압 장비 포함) 설치 재난대응과 양보위반 단속 장비 교체․보강 「도로교통법」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장비 교체‧보강 안전지원과 소방 안전 관리 강화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중 소방․구조․구급 훈련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소방훈련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과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1부. 2.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1부. 3. ‘18~’20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소요 1부. 4. ‘18~’20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소요(엑셀파일) 1부. 끝. 재난대응과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3/16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57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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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 '22년 소방안전교부세 방호분야 투자소요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5752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294027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