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유지관리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유지관리 철저 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3호(2016.4.7.)와 관련입니다. 2.「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에 따라 고시 이후에는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바, 시설물(저류조) 인수·인계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 보고서 등 이 누락되지 않토록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관련 - 가.목적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세부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6조의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사업.(고시내용 참조). 다.방법 : 개발사업 시행자 협의시점 부터 사업 준공에 따른 저류조 인수·인계시 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하천부서) 주무관 송석주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3/16 손경철 협조자 주무관 조세호 시행 하천관리과-4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sen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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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유지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424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석주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2940515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중수도 > 절수시설관리 > 빗물저류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