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설비 정기검사 주기 조정 신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승강설비 정기검사 주기 조정 신청 1.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의거 매년 정기검사를 수행 하고 있으나 2. 정기검사 일정이 상이하여 검사수수료 지출 및 유지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현 행 조 정 대 상 대수 검사일 대 상 대 수 검사일 ·EL : 16대(1~6, 9~13, 15~18, 21호) ·ES : 10대 (1~10호) ·리프트 : 1대 27대 매년 8월 좌 동 ·EL : 1대(20호) ·EL : 2대(7~8호) ·리프트: 1대 4대 매년 10월 매년 11월 매년 12월 좌 동 좌 동 매년 10월 ·EL : 1대(14호) ·EL : 1대(19호) 2대 매년 1월 매년 2월 좌 동 좌 동 매년 10월 ※ 검사일정 조정시 1회 정기검사 수수료 10% 감면 (약 74,500원) 따로붙임 : 검사주기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백상희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총무과장 03/16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9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8 /전송 02-2133-0772 / sanghe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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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설비 정기검사 주기 조정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466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상희 (02-2133-5648) 관리번호 D0000029414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전기설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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