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과납액 환급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홈앤쇼핑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과납액 환급 알림 1. 서울시 도시계획과-3477(2017.3.6)호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환급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과밀부담금 : 금4,516,261,660원 ※ 당초 4,540,344,960원 부과 및 납부완료(’17.1.31.) ○ 환급사유 : 설계변경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축소 ○ 총 환급액 : 24,111,800원 - 과밀부담금 환급액 : 24,083,300원 - 환급이자 : 28,500원 ○ 입금계좌 ************* ************************ ○ 회계별 처리내역 구분 회계명 환급액(원) 이체일 시비 도시개발특별회계 6,027,950 ’17.3.16. 주거사업특별회계 6,027,950 ’17.3.15.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12,055,900 ’17.3.8. 합계 24,111,8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나래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3/16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09 /전송 / narosh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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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과납액 환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104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래 (02-2133-8309) 관리번호 D00000294064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