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홈앤쇼핑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과납액 환급 알림 1. 서울시 도시계획과-3477(2017.3.6)호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환급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과밀부담금 : 금4,516,261,660원 ※ 당초 4,540,344,960원 부과 및 납부완료(’17.1.31.) ○ 환급사유 : 설계변경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축소 ○ 총 환급액 : 24,111,800원 - 과밀부담금 환급액 : 24,083,300원 - 환급이자 : 28,500원 ○ 입금계좌 ************* ************************ ○ 회계별 처리내역 구분 회계명 환급액(원) 이체일 시비 도시개발특별회계 6,027,950 ’17.3.16. 주거사업특별회계 6,027,950 ’17.3.15.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12,055,900 ’17.3.8. 합계 24,111,8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나래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3/16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09 /전송 / naroshi@seoul.go.kr / 부분공개(6)
11474093
20211012210125
본청
도시계획과-4104
D00000294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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