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 변경 알림[(주)금*] 1. 민원접수-제633(2017.03.14.)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7]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기술능력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기술인력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비 고 변경 전 주식회사 **** ***** ************** ***외11명 제**********호 (***********.) 변경 후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외 12명 -기술인력 1명 선임 변동없음 기술능력 변경 ※ 기술능력 변경사항 - 기술인력 선임(입사) : 1명 [****************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나. 변경일 : 2017. 03. 14. 다. 변경신고일 : 2017. 03. 14.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서소1-22(서대문제외),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3/16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613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11473569
20211012210125
본청
예방과-3613
D00000294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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