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비 교부 1. 식품안전과-7702(2017.03.15.)호 관련입니다. 2.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25개 자치구) 나. 교 부 액 : 금250,000천원(금이억오천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250,000 - 250,000 - - 구별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차등지원 - 최저 5,000 ~ 최고 20,000천원 지원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식품진흥기금 또는 세외일반 계좌로 입금 마. 보조금 사용 목적 및 조건 :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완료 후 정산보고 바. 예산과목 : 식품안전과, 식품안전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식품진흥기금) 붙임 1.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지원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정해자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3/1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9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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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식품안전과-7851
D000002940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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