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조례안 입법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26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진봉 서상범 박대우 03/16 장혁재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2017년 조례안 입법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조례안 입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1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파악하여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10조 (조례안 제출계획의 통지 등)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 (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7년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총30건 ○ 조례제정안 : 7건 연 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실‧본부‧국 1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운영 조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한성백제 박물관이 독립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독립적인 조례 규정 문화본부 한성백제박물관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지방세징수법 제정(지방세 기본법 중 징수관련 조문 이관)에 따라 「시세 기본 조례」 에서 징수관련 조문 이관 재무국 세제과 3 (가칭) 서울관광 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존 서울관광마케팅(주)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반기 출범예정인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운영기준 마련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4 서울특별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상시 지원체계인 사업추진지원단 운영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조례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구성‧기능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자율적 분쟁조정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6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조례 󰋻물건투척, 음주·흡연·눕는 행위 등 금지 󰋻이용허가신청, 허가, 취소 및 시설 이용료 규정 󰋻서울로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푸른도시국 조경과 7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훈련이수자의 ‘지휘관 자격제’운영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조례개정안 : 23건 연 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실‧본부‧국 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지정이전 단체·기업에게 재정지원근거 마련, 󰋻일부 공유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시민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 󰋻공무원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공모 횟수 축소(연2회 →연1회)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관련시설 명칭·위치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동인권조사관 신설, 직무범위, 조사대상 등 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위원회 명칭 변경(사회복지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위원수 증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조례 일몰 기한(’17. 12. 31.)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캠퍼스 및 센터 명칭과 위치 명시 󰋻50+캠퍼스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 구체화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9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명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0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문화권, 문화다양성, 문화영향평가 조항 신설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연간 2일 이내 자녀 돌봄휴가 부여 등 행정국 인사과 13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상의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서울시 평가기준 수정 재무국 재무과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사무처리 부서 상세화 재무국 자산관리과 1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체계에 맞도록 기존 조문을 정비 재무국 세제과 1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 연장, 지방세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등 재무국 세제과 17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 삭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및 자격증명 신청의 경우 규칙으로 규정 재무국 세무과 18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시설물 총괄관리자 지정 변경 및 관리기관 변경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인 선정방법 및 절차 규정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 확대 및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 마련 등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기준 개정 - 비주거의무비율 완화,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 허용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기능 명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주택법,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23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조례 (개정) 방침 수립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향후계획: 2017. 3월말까지 조례제출계획안 시의회 통지 붙임: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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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26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봉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29415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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