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26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진봉 서상범 박대우 03/16 장혁재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2017년 조례안 입법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조례안 입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1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파악하여 보고드림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10조 (조례안 제출계획의 통지 등)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 (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7년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총30건 ○ 조례제정안 : 7건 연 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실‧본부‧국 1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운영 조례 「역사박물관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한성백제 박물관이 독립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독립적인 조례 규정 문화본부 한성백제박물관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지방세징수법 제정(지방세 기본법 중 징수관련 조문 이관)에 따라 「시세 기본 조례」 에서 징수관련 조문 이관 재무국 세제과 3 (가칭) 서울관광 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존 서울관광마케팅(주)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반기 출범예정인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운영기준 마련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4 서울특별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상시 지원체계인 사업추진지원단 운영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조례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구성‧기능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자율적 분쟁조정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6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조례 물건투척, 음주·흡연·눕는 행위 등 금지 이용허가신청, 허가, 취소 및 시설 이용료 규정 서울로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푸른도시국 조경과 7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훈련이수자의 ‘지휘관 자격제’운영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조례개정안 : 23건 연 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실‧본부‧국 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지정이전 단체·기업에게 재정지원근거 마련, 일부 공유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시민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 공무원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공모 횟수 축소(연2회 →연1회)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관련시설 명칭·위치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동인권조사관 신설, 직무범위, 조사대상 등 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위원회 명칭 변경(사회복지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위원수 증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조례 일몰 기한(’17. 12. 31.)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캠퍼스 및 센터 명칭과 위치 명시 50+캠퍼스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 구체화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9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명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0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문화권, 문화다양성, 문화영향평가 조항 신설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연간 2일 이내 자녀 돌봄휴가 부여 등 행정국 인사과 13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상의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서울시 평가기준 수정 재무국 재무과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사무처리 부서 상세화 재무국 자산관리과 1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체계에 맞도록 기존 조문을 정비 재무국 세제과 1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 연장, 지방세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등 재무국 세제과 17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 삭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및 자격증명 신청의 경우 규칙으로 규정 재무국 세무과 18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시설물 총괄관리자 지정 변경 및 관리기관 변경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인 선정방법 및 절차 규정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 확대 및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 마련 등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기준 개정 - 비주거의무비율 완화,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 허용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기능 명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주택법,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23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조례 (개정) 방침 수립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향후계획: 2017. 3월말까지 조례제출계획안 시의회 통지 붙임: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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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4226
D00000294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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