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848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혜연 임지훈 03/16 신종우 협 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지원 계획 2017. 3. 복지정책과 (복지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복지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지원 계획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및 민간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민·관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목 적 󰏚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위기, 긴급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 통합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지원 ❍ 현장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전문역량 강화 ❍ 민간, 공공 통합교육을 통해 실무자간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공공 및 민간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 󰏚 추진기간 : 2017. 3. ~ 10. 󰏚 추진대상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시행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민간기관 사례관리자 󰏚 추진내용 ❍ 자치구별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지원 ❍ 민관통합사례관리 자문사업 지원 3 세 부 추 진 내 용 ① 자치구별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지원 󰏚 개 요 ❍ 대 상 : 찾동 사업 시행 자치구 공공, 민간기관 사례관리자 ❍ 신청기간 : '17. 3. 31.(금)한 ❍ 추진기간 : '17. 3∼10.31. 중 신청 일정에 맞춰 진행 ❍ 추진일정 사업안내 ⇨ 신청접수 ⇨ 사업시행 ⇨ 결과보고 ⇨ 평 가 회 실 시 시‣구 구‣지원단 시·구 지원단 구‣시지원단 구‣시 지원단 3월 2주 3월 4주 3월~10월 사업종료 후 1주 내 11월 2주 󰏚 세부추진내용 수행기간 2017. 3. ~ 10. 사업수행 자치구 추진지원단(미 구성 자치구 구 추진단 및 시지원단) 사업추진 방향 자치구별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진행 · 민간과 공공이 어우러질 수 있는 내용 · 지식 습득 뿐 아니라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성 · 자치구 특성에 맞는 기획 ※ 자치구 사례관리 담당팀 및 교육 담당팀과 사업진행 방향 논의 ※ 일회성 사업 지양 지원금액 - 1,2단계 자치구(17개) : 150만원 - 3단계 전 동 시행 자치구(3개) : 100만원 - 일부 동 시행 자치구(4개) : 70만원 ※ 신청수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워크숍 기획 컨설팅 - 진행 관련 모니터링 - 예산 집행 : 자치구별 신청서 내 항목에 따른 시지원단 직접 예산 집행 평가방법 만족도조사지, 진행횟수, 연말 평가회의 등 ※ 자문을 통해 ‘민관협력 인식변화’ 관련 만족도조사 항목 추가 예정 ② 민·관통합사례관리 자문사업 지원 󰏚 개 요 ❍ 대 상 : 찾동 시행 자치구 해당 동 사례관리 담당 및 관련 직원 등 ❍ 내 용 : 동 사례관리 역량강화 자문지원 ❍ 지원내용 : 자문위원 구성 후 찾동사업에 대한 이해 교육 진행, 자문 관련 진행 과정 등 공유 ❍ 추진일정 자문단 구성 ⇨ 찾동 이해 교육 ⇨ 자문위원 명단 공유 ⇨ 평가회 실시 시 추진단, 지원단 시 추진단, 지원단 시 추진단, 지원단 시 추진단, 지원단 2017. 3월 2017. 3월 2017. 3월 2017. 11월 4 소 요 예 산 󰏚 시 추진지원단(서울시복지재단) 예산 활용 : 31,705천원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예산액 교육 훈련비 자치구민관통합사례관리워크숍 -1,2단계전동시행자치구1,500,000원×17개자치구=25,500,000원 -3단계전동시행자치구 1,000,000원×3개자치구=3,000,000원 -3단계부분동시행자치구 700,000원×4개자치구=2,800,000원 31,300,000 회의 운영비 기획회의비 15,000원×15명×1회=225,000원 간식비 2,000원×15명×1회=30,000원 평가회의비 15,000원×10명×1회=150,000원 405,000 합 계 31,705,000 ※ 민관통합사례관리 자문지원 : 읍면동 통합서비스지원 사업비 활용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대상 사업홍보: 시 복지정책과, 시 추진지원단 󰏚 교육 진행 : 자치구 추진단·추진지원단 끝. 붙 임 : 1. 자치구별 워크숍 신청서 1부. 2. 자치구별 워크숍 출석부 1부. 3. 자치구별 워크숍 결과보고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신청서 자치구명 담당자명 연 락 처 전화번호 E-mail 사 업 명 주 제 기 간 2017년 월 일 ~ 월 일( 회) 목 적 진행계획 진행 월 진행내용 수행방법 예시) 4월 기록을 통한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기대효과 참석대상 민간기관 ◯◯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명 공공기관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명 예산 집행월 항목 산출근거 금액 4월 강사비 250,000원×1회 250,000원 다과비 2,000원×20명 40,000원 자료제작비 5,000원×20부 100,000원 붙임2 자치구별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출석부 건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총 명(공공 명, 민간 명) 출석확인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참석확인 구분 (공공/민간) 비고 붙임3 자치구별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결과보고 자치구명 담당자명 연 락 처 전화번호 E-mail 진행기간 2017년 월 ~ 월 진행횟수 예시) 준비모임 1회, 워크숍 1회 총 2회 진행인원 실인원 : 명 / 연인원 : 명 / 평균인원 : 명 진행내용 연번 일 자 내 용 참여인원(명) 공공 민간 1 3월 25일 활동계획 논의 10 10 예산 내 역 산출근거 금액(원) 강사비 250,000원×1회 250,000원 다과비 2,000원×20명 40,000원 총 계 총평 간략하게 지원을 통한 효과 및 활동에 대한 총평 기록 활동 사진(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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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848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323) 관리번호 D000002940461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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