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시장표창(이달의 우수일꾼) 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930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중헌 김덕수 서동선 03/16 이용태 협 조 2017년도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추진 계획 2017.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7년도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추진 계획 직무에 성실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근무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추진방향 ❍ 부서별 현원,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표창추천 인원 선발 ❍ 사업소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시장표창 적임자를 선정·추천 -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선발계획 ❍ 선발대상 : 사업소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 ❍ 시 기 : 분기별(4월, 6월, 9월, 11월) ❍ 선발인원 : 9명 - 공무원 : 4명, 공무직 5명 구 분 공무원 공무직 비 고 계 4 5 2/4분기(4월) 1 1 2/4분기(6월) 1 1 3/4분기(9월) 1 1 4/4분기(11월) 1 2 ❍ 선발요건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 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뛰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장표창 추천 제외 사유 ‘붙임1’에 준하여 적용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공무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없음) 추진절차 ❍ 부서별 표창대상자 선발 → 공원운영과 제출 ❍ 표창추천위원회 개최(부서장 회의 시) - 위원회 구성 : 소장, 각 부서장 ❍ 표창대상자 추천 : 공원녹지정책과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표창대상자를 해당 전월 말일까지 제출 - 해당월 : 4월, 6월, 9월, 11월 - 제출서류 : 공적조서 ❍ 사업소 선발명단 공원녹지정책과 제출 : 해당월 5일 - 공적조서, 시장표창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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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장표창(이달의 우수일꾼)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930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중헌 (2181-1122) 관리번호 D0000029402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