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관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관련 알림 1.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544(‘17. 3. 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숲길의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종류를 기존 산림토목 법인에서 숲길.조성관리 법인으로 별도 신설하도록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7.30.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전 변경 비고 법인종류 산림사업 범위 법인종류 산림사업범위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숲길조성관리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복구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의 복구 숲길조성·관리 숲길조성·관리 신설 * 다만, 시행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림토목법인의 경우는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숲길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부칙 제4조) 붙임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상용 산림이용팀장 김대성 자연생태과장 03/16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6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yong6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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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612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용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2940583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서울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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