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보고(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89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홍순옥 03/16 김복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보고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2017. 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보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 2017.2.16. 정원20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현장방문(2차, 2017.3.9.)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검토 결과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114.57㎡)과 구조별 면적(통합강의실 54.32㎡, 사무실 55.77㎡, 휴게실 4.48㎡) 확인, 최소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이상)을 충족하고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확인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유자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119노인복지센터, 효드림재가복지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함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소방시설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함 ○ 지침에 맞는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명 :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7-제0006호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현장확인 점검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관련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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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구비서류 및 현장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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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동대문여성인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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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교육원 지정신청 관련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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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보고(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89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2940498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