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 예·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구축 계획

문서번호 대기관리과-5547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주유현 이태일 정미선 정헌재 03/16 황보연 협 조 정보보호정책팀장 권순복 주무관 최용석 대기오염 예·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구축 계획 2017.3.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기오염 예․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구축 계획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황사,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상황 발생시 시민, 관련기관 및 공무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초)미세먼지, 오존 예▪경보 발령상황이 불특정 시간대 관측·빈발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홍보를 위하여 대기오염 발령 시스템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시스템운영으로 신속 선제적인 대응 필요 □ 현재 운영중인 전파체계는 일정농도 이상 초과 시 경보발령 정보제공을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써, 문자 및 팩스 전송 등 시행으로 시민, 언론 등 신속 전파에 한계 □ 휴일 또는 담당자 외근시 예·경보 상황발생이 될 경우 신속전파의 어려움 개선 필요 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대기오염 예·경보제 : 모니터링은 내․외부 가능, 경보발령은 내부에서만 가능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기오염 예·경보 자동발령 시스템 <사업개요> 통합메시징시스템 -SMS,FAX,전화(음성) 전광판 시스템 -대기전광판(13개소) -버스전광판(1,010개소) 홈페이지 공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cleanair.seoul.go.kr) 외부서비스 홍보 -SNS 자동 전송 -시 모바일(m.seoul) 표출 원클릭 자동경보 발령 (대기오염 통합발령 시스템) ※ 순차적 정보제공 방식에서 실시간·동시다발식 신속 정보제공(’17.7월~) ➠ 자동전파시스템 구축으로 경보발령 전파 시간단축(30분→7분) □ 내 용 : PM10, PM2.5, O3 예보·경보시 자동발령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 □ 시스템증설 : 통합관리 프로그램 1식, 모바일 프로그램 1식, ARS 프로그램 1식 등 □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42백만원 □ 구축기간 : ’17. 3~6(4개월간), 7월부터 시범운영 《사업비 산출 내역》 제품명 사양 수량 공급금액 통합경보관리서버 - 시스템 메모리증설(8GB) 2대 550,000 음성처리보드 4CH 음성처리보드 1식 1,650,000 대기오염통합관리 운영 프로그램 - 메시지전송 모듈 - 전송관리 모듈 - 주소록관리 모듈 - 통계분석 모듈 - 관리자 모듈 모마일 전송 모듈(상황별 메시지 전송모듈 1식 33,000,000 ARS 프로그램 ARS사용자 인증모듈 1식 3,300,000 연계모듈 ­대기오염정보시스템과 연계 - 홈페이지 시스템과 연계 1식 3,500,000 합 계(부가세 포함) 42,000,000 Ⅳ 세부 사업내용 □ 시스템 구성 □ 프로그램 주요기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기능 1 메시지 전송 - 통합경보발령 자동메시지 전송(문자, 팩스, 음성) 신규 - 음성, 팩스, 문자 서비스를 통합하여 Web UI 제공 신규 - 업무별(황사, 오존,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로 메시지 발송 - 경보, 업무, 자치구별 자동메시지 생성 - 즉시전송, 예약전송, 자동전송 기능 신규 - 여러 메시지 동시 전송 신규 - 그룹 및 개별 전송 기능 - 중복전화번호 자동 검출 기능 2 전송결과 및 예약전송 - 전송성공, 전송실패, 전송대기 등 전송 상태 확인 신규 - 전송 실패된 대상자 재전송 기능 신규 - 예약된 메시지를 검색, 삭제 기능 - 전송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구분 주요 기능 세부 기능 3 주소록 - 직원, 유관기관, 신청인, 개인주소록 등으로 관리 - 구별, 권역별로 구분하여 관리 - 주소록 엑셀파일 형식으로 업·다운로드 - 동보대상자 중복 및 오류 데이터 검출 4 통 계 - 경보 일별, 월별, 연별통계 제공 및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 경보 발령 현황을 일자별(구간선택가능), 대상물질별로 검색 및 엑셀 파일 다운로드·저장·출력 신규 - 텍스트 및 그래프형태로 통계현황 표출 신규 5 상황실 - 대기오염 농도가 측정소별 5분 평균 및 1시간 평균값 조회 신규 - 각 대상물질의 측정내역을 기간, 측정소 등 조건으로 검색 및 표출 신규 6 관리자 - 사용자 접속 승인 및 권한관리 - 대기오염 예·경보 기준 변경·적용 - 자동 메시지 관리 - 자동발송 기준 및 발송내용, 수신 대상자를 설정 - 일별/월별/연별/업무별 통계 기능을 제공 - 공지사항 관리기능 - 사용자 로그인 보고서 제공 - 대상물질의 측정내역을 기간, 측정소 등 조건으로 검색 및 결과표출 7 시스템 연계 - 대기경보시스템과 연계 → 예·경보 상황을 메인화면에 표출 신규 - 홈페이지를 신청 접수·취소내역을 자동으로 주소록에 업로드 신규 - 문자·음성메시지 전송내역 및 결과DB 처리 모듈 신규 8 모바일 시스템 - 경보 발령 및 해제 기능 신규 - 경보 발령문, 해제문 발송기능 신규 - 수신 성공 수 확인 및 재발송기능 신규 - 담당자에 기준초과 지역 알림 기능 신규 9 ARS 시스템 - ARS 사용자 인증 기능 신규 - ARS 사용자 해제 기능 신규 Ⅴ 기대효과 □ 원클릭 자동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예·경보 발령 전파시간 23분 단축 구 분 정보제공 방식 소요시간 비 고 개선 전 순차식 30분 - 개선 후 실시간·동시다발식 7분 23분 단축 □ 휴일 또는 외부에서도 경보발령 상황파악 및 발령여부 신속결정 ○ 대기오염 설정농도 이상시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메시지 전송 ○ 외부에서 PC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경보발령 가능 □ 시민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개선 기능추가 ○ 사용자 인증 :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인증외에 ARS간편 인증 기능추가 ○ 문자발송 요청 간편접수 : 시민에게 문자발송 간편요청 기능추가 ※ 시스템 도입시 차이점 비교표(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고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활용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Ⅵ 행정사항 □ 정보시스템 구성 보안성 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시스템 구성시 심의 및 설치 협조 :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 □ 예․경보 비상연락망 수시정비 ◯ 대상 :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직원 등 ◯ 내용 : 성명, 연락처(휴대폰, 유선, 팩스 등) □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 예․경보제 관련 업무공조 : 보건환경연구원 ◯ 내용 : 24시간 이동평균 조회, 시뮬레이션 등 붙 임 : 1. 시스템 도입시 차이점 비교표 1부. 2.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 농도기준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1 시스템 도입시 차이점 비교표 번호 구분 현재 시스템 신규도입 시스템 비고 1 동시통보 - 문자,장문,음성,팩스 메시지 개별 구현 및 개별 경보 발령(순차식) - 문자, 장문, 음성, 팩스메시지 통합 구현 및 통합 경보발령(실시간 동시다발식) - 경보별, 업무별, 권역별 자동메시지 생성 - 여러 메시지 동시 전송 2 자동발송 - 미구현 - 일정이상 대기오염 발생시 자동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메시지 전송 - 설정농도 이상시 자동발령 기능 제공 3 상황실 관리 - 미구현 - 다양한 대기정보 제공 - 상황실 근일일지, 근무자 목록 기능 제공 . 기상개요/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오존 농도발령 및 해지 일시/특이사항 - 경보기안문, 발령(해제)문, 유관기관 안내문 등 자동 생성 기능 제공 4 발령·해제문 게시 수동으로 담당자가 집접 게시 - 시 홈페이지 연계하여 발령·해제문 자동 게시 기타 연계 가능한 곳에 자동 게시 5 대기정보 서버와 연계 미구현 - 지역별 당일측정내역, 최근 측정내역 대기정보 제공 6 메시지관리 일부구현 - 경보단계별, 메시지 전파 유형별로 메시지 설정으로 신속한 경보발령 구현 7 분석 기능 일부구현 - 발령현황 통계, 경보별 통계, 일자별 통계, 월별 통계 제공 - 테스트 및 도표, 그래프 형식으로 통계자료 제공 8 사용자 인증 미구현 ARS이용한 사용자 인증(전국 최초, 시민다수 민원사항)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관계부서업무협조필요 (정보보안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있음) 9 외부에서 메시지 발송 - 미구현 - 외부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경보 메시지 발령 10 문자발송 요청간편접수 미구현 시민에게 문자발송 간편요청 기능추가 붙임2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PM-2.5 시간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해제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재난사태 선포 PM-10 2,400㎍/㎥ 24시간이상 지속 후, 24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PM-10 1,600㎍/㎥ 24시간이상 지속 후, 48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0.12ppm미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0.3ppm 이상 0.5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 관련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2.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제860호) 붙임3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 주의보, 경보 3. 오존(O3)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제860호) 제17조(특보기준) ①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의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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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예·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구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5547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유현 (02-2133-3665) 관리번호 D000002940265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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