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2017. 2. 28 공포시행한 여객법시행령 관련,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김원현 나. 청구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서울시버스 정책과에서 보낸 공문을 정보공개 다. 공개내용 : 공신력있는 법령 공포시행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전국 시도 및 유관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므로, 서울시에서 같은 내용으로 별도 발송을 요하지 않음. 다만, 서울시내버스조합에서 각 운수사에 보낸 공문을 공개함 라. 공개방법 : 전자파일 첨 부 : 서울시내버스조합에서 각 운수사에 보낸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3/15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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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996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293917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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