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등 관련)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내 조합원 소유 건축물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직계비속 세입자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후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였을 경우 해당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및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나.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 주거이전비의 지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세대 분리하여 세입자가 되었을 경우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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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본청
재생협력과-4181
D00000293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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