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08, 102호 백향숙 님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알림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14.6.5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경과 이수자에 대하여 기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께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2016.12 39 *** 212,400 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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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551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민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29401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