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상반기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자체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나. 예방과-6163(2017.03.08.)호 “2017년 상반기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중곡119안전센터 관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 현행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자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3. 8. ~ 5. 26.(약 3개월) 나. 분 야 :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다. 대 상 : 관내 2급 대상물 242개소(1팀 : 81개소, 2팀 81개소, 3팀 80개소) 라. 담당자 : 중곡안전센터 각팀 예방요원 마. 추진내용 : 대상물 등급 정비 / 공공기관 해당여부 확인 / 주용도 및 부용도 정비 3. 행정사항 가. 본 현행화 작업은 자치구 건축물 세움터(건축물대장 등) 및 관련 법령,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나.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되 기간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안전센터)와 병행실시할 것. 다. 본 현행화 작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주 목요일 13:00까지 붙임 1 참조하여 검사계획2에게 메일로 보고 라. 본부 평가 대비 2017. 5. 26.(금) 이후 별도 통지시까지 시스템 입력 금지 마.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정보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 우수한 성적 달성 및 예방소방행정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등록정보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 정비대상(중곡119안전센터) 1부. 2. 공공기관 범위 및 적용 기준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부.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부. 5. 소방시설 년도별 적용기준 1부. 6. 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록정보 입력 방법 1부. 끝. 담당자 이정식 진압2팀장 代고정민 119안전센터장 03/15 박성국 협조자 시행 중곡119안전센터-1214 ( ) 접수 ( ) 우 049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50 중곡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kr-gwang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kokobar@seoul.go.kr / 부분공개(6)
11467879
20211012205928
본청
중곡119안전센터-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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