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7-15]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7-15] 1.예방과-5176(2017.2.22.)『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와 관련입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된 당사자로부터 과태료 자진납부가 없어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대표)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상구 통로상 장애물 적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25만원 부과금액 : 25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02월 22일 ⑦ 징 수 일 자 미 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03월 09일 ⑨ 징 수 금 액 미 납 ⑩ 상 호 *******(일반음식점) 끝. 담당자 최현삼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3/15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501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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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7-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501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삼 관리번호 D00000293992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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