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031511202347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공동주택************ *******************은 장위7구역 재개발지역으로, 공동 자계량기 201호와 202호가 폐전되는 과정에서 그 사용량이 주계량기에서 차감되지 않아 공동사용량이 과다부과되었기 아래와 같이 2017.03납기 요금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주 수용가번호 *********************** 납기 20170331 주소/이름 ************************************* 나. 공동요금 경정내역 고객번호 ********* 수전번호 업종 가정용 고지방법 합산(일반) 자계량기 세대수 3 경정사유 기타 : 폐전된 수용가의 사용량이 주계량기에서 차감되지 않아 각 수용가에 과다부과되어 요금경정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공동상수 공동하수 공동물부담금 비고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70331 당초 17.2 6,190 17.2 5,670 17.2 2,920 경정 0 0 0 0 0 0 증감 -17.2 -6,190 -17.2 -5,670 -17.2 -2,920 합계 -51.5 -18,570 -51.5 -17,010 -51.5 -8,760 처리내역 당월납기 경정 : 4 건 * 공동주택 자계량기 경정내역 1부. 끝. 주무관 안미주 요금관리2팀장 이승균 요금과장 03/15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723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12 /전송 02-3146-2264 / ahhamj@seoul.go.kr / 부분공개(6)
11466573
20211012205928
본청
요금과-7233
D00000293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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