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43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최복렬 03/15 강희은 협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7. 3.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평가제외 - □ 개정이유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직류 신설 등「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시험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에 따른 우리시 인사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인사규칙 개정 주요내용 ❍ 방역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자격 요건 신설(별표6, 별표9의2, 별표15) - 보건직렬에 방역직류가 신설(’16.6월)됨에 따라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별표6),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별표9의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별표15)등 자격요건 신설 ❍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추가(안 제5조)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 계획에 의한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16.12월)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추가 ❍ 전문임기제 도입관련 응시자격 요건 신설(안 제18조, 별표9의 4) - 정책결정 보좌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16.12월)됨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근거조항(안 18조) 및 자격․경력․학위요건(별표9의 4) 신설 ❍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안 제8조) -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을 위해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가 응시의사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급하는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 서류전형 시험위원 구성 예외(안 14조) -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 효율적 시험운영을 위해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 ❍ 전문자격증 추가·정비 등(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9의2, 별표15, 별지1, 별지1의1) -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전산 직렬의 신규임용시험(특수직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에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를 추가 및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에 추가하고, 자격증 명칭변경 및 통합 등에 따라 정비함.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 방역직류 신설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시험관련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인사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혜 발생이나 재량 부여 등 통상적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평가제외 대상 3 결과조치 □ “평가제외”로 인사과에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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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43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9) 관리번호 D0000029400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