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성동-고산자교) 1.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6700(20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고산자교 남측에 설치예정인 자전거횡단도 설치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완제출하오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계획 보완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설공단남단 교차로(고산자교 남측) ○ 설치시설 - 당초 : 자전거횡단도(전용신호등) 설치 - 변경 : 횡단보도(4m)+자전거횡단도(전용신호등) 설치 ○ 보완사유 - 자전거횡단도 설치를 위한 행정자치부 설치기준 규정 보완과 운전자 인식부족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추가함 ※ 중앙분리대 위치를 감안, 횡단보도 폭을 4m로 조정함 붙임 : 심의관련 자료 CD 1매(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영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자전거정책과장 03/15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3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3 /전송 / / 대시민공개
11466326
20211012205928
본청
자전거정책과-3052
D00000294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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