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381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평주 이승우 손경철 전결 03/15 권기욱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2017년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2017. 3. 물 순 환 안 전 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하천 퇴적토는 하천 통수능을 감소시켜 치수적으로 불리하고 도심하천 특성상 하상변동은 크지 않으나 하상이 정비되지 않아 하천수 정체 등 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계획 ○ 준설관련 하천기본계획 내용 - 퇴적토는 하도단면을 잠식하여 통수단면 부족 초래 - 오염된 퇴적토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중환경을 악화시키는 매개체가 됨 - 하천관리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상변화에 따른 준설 필요 ○ 준설비용 부담 관련<국가·지방하천 모두 위임되어 자치구 관리> - 국가하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13년부터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16년까지 준설사업비는 지원사례 없음 ※ ‘17년 중랑천(동대문구: 2.5억), 한강(5억) 준설비용 부분지원 예정 - 서울시에서 국가·지방 하천의 준설사업비를 ’13년까지는 필요시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준설이 정기적으로 필요하여짐에 따라 ’14년부터 일반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음 Ⅱ 추진 방향 ○ 치수능력 향상을 준설대상 최우선 순위로 선정 ○ 홍수예방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준설 시기 및 방법 채택 ○ 준설토의 품질시험 등을 통한 하천 준설토 재활용 방안 모색 준설 (전) 준설 (중) 준설 (후) Ⅲ 추진계획 󰏅 준설방안 : 우선순위 선정 추진 ○ 1순위 : 제방여유고 부족 등 통수능 부족 구간에 대한 준설 ○ 2순위 : 퇴적토로 인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지역 - 퇴적토로 인한 하천수 정체로 악취발생 등 오염 진행 - 둔치 시민이용시설이 퇴적토로 인한 잦은 침수 및 보행환경 저해 ○ 3순위 : 상기 외 하천으로 퇴적토로 인하여 환경 오염 등 발생지역 묵동천(저수로 단면축소) 중랑천(산책로 침수) 홍제천(유진상가 복개구간) 󰏅 추진일정 차기년도 예산신청 ⇒ 시·자치구 합동 물량조사 ⇒ 자치구 예산재배정 ⇒ 공사 시행 ⇒ 결과(정산)보고 ① 12월 ② 1~2월 ③ 3월 ④ 3~4월 ⑤ 5~6월 ① (12월) : 예산 신청(자치구→시) - 차기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거 준설예산 수합 ② (1~2월) : 시·자치구 합동 물량 조사 - 현장조사 및 하천기본계획(하상계획고, 통수능 등) 검토하여 물량 확정 ③ (3월) : 예산 재배정(시→자치구) - 우기전 조기 시행을 위해 예산 배정 즉시 재배정 시행 ④ (3~4월) : 공사 시행(자치구) - 우기철 및 조류·어류의 산란기(5~6월)를 감안 조기 시행 ④ (5~6월) : 공사 결과 보고(자치구→시) - 사업완료 즉시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 보고 ※ 태풍대비 긴급 준설대상 조사(9월) 추가 준설 실시 󰏅 준설토 재활용 방안 ○ 준설 절차 불량 매립지 준설 ⇒ 집토 ⇒ 시 험 ⇒ 사용처 조회 ⇒ 운반 ⇒ 재활용처리장 -토양오염공정시험 (시 보건환경연구원) -입도(통일분류법)시험 (한국건설품질기술원 등) (토석정보시스템) 양호 골재, 공사장 ○ 하천 준설토 품질<’16년 준설토 시험 결과> - 토양오염 공정시험 결과 일부 하천에서 구리, 납, 아연, 불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어 일광욕장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용도로는 사용 곤란 - 대부분의 준설모래는 골재입도 시험결과 모래실트질(SM)로 제한적으로 성토 및 되메우기용 재료로 사용 가능 - 일부 구청에서는 이물질이 함유된 준설토로 육안판단하여 시험없이 사토 처리함 중 랑 천(성북구) 불 광 천(서대문구) 세 곡 천(서초구) ○ 준설토 처리(활용)계획 - 육안검사만으로 준설토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준설토의 물리적 특성(흙의 공학적분류) 및 성분검사(토양오염공정시험 등)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여부 객관적 판단 - 시험결과 재활용 가능 준설토는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하고 소요처 조회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최대한 활용 - 자치구별로 하천 준설모래를 수방용, 제설용 모래마대 제작에 활용 - 성상이 불량한 모래의 경우 처리비 절감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가급적 매립지 보다는 재활용처리업체에 반출 처리 ※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유광상 의원, ’15.11.16) · 준설토 활용 방법 및 시스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 최근 5년간 하천별 준설량 및 준설토 처리현황(붙임2 참조) Ⅳ 、17년 준설예산 재배정 계획 󰏚 확보예산 현황 ○ 시 비 : 3,151백만원(‘하천 준설 및 시설물유지관리’ 예산 中 준설비) ※ 하천시설물 보수(56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국 비 : 750백만원 ※ 국토관리청 ‘17년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중 한강, 중랑천 준설비 포함됨 󰏚 준설예산(시비) 자치구 재배정 계획 ○ 재배정 계획 - 우기전 75%(2,400백만원) 자치구 배정후 하반기 추가 배정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요 구 액 배 정 액 배정 잔액 비 고 3,151 7,300 2,400 751 - 자치구별 배정액 (단위: 백만원) 구별 요구액 배정액 구별 요구액 배정액 성동구 786 200 서대문구 515 250 동대문구 457 - 양천구 250 120 중랑구 270 240 구로구 300 200 성북구 1,216 100 금천구 262 140 강북구 400 130 관악구 250 150 도봉구 494 200 서초구 800 200 노원구 500 200 강남구 800 230 ※ 동대문구는 ‘국가하천유지보수비’ 로 준설비(250백만원) 배정예정 - 재배정시 고려사항 ▪ 최근 3년간 준설량을 고려한 예산 배정 ▪ 하천별 준설실적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가산 소요예산 재산출 ▪ 국비로 준설 예정인 구간(중랑천 동대문구간) 재배정 제외 ▪ 자치구 관할 소하천 준설비 배정 제외 ※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정비대상에 포함된 사항에 한해 시비(50%) 지원 가능 Ⅴ 향후 계획 ○ ’17. 3. : 준설예산 재배정(시→자치구), 시민홍보(보도자료) ○ ’17. 3. ~ 4. : 준설 시행(자치구) ○ ’17. 5. ~ 6. : 준설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 1) 2017년 준설요구(자치구) 예산배정 검토 보고서 1부. 2) 최근 5년간 하천별 준설량 및 준설토 처리현황 1부. 3) 준설비용 부담 관련 검토 1부. 4) 자치구 준설시 유의사항 1부 5) 자치구별 하천 준설사업비 신청현황 각 14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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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381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평주 (02-2133-3884) 관리번호 D000002939112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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