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 성내동 411-14 동방빌라 102호 1층 )

강동수도사업소 CU********5*******A13***************E0500-1& 수신자 *** 고객님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1012017012585 *********************************** *** 다세대 1 54.9 1,320,000 742,040 3. 지원기준은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700천원 + (전용면적-33㎡) × 1,920원과 견적금액의 80퍼센트 범위 이내(교체공사)에서 적은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4. 개량공사는 「수도법」제14조, 「동법시행령」제24조2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여야 하며, 마당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1.1m를 유지(필요시 보온조치), 수질오염원(하수관,정화조 등)과 가급적 멀리 배관하고, 보호통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전,중,후))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고객님의 가정에는 미네랄이 살아 있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니 공사 후에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직접 음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남궁미경 현장민원과장 03/15 이상봉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87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3017 /전송 02-3146-50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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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 성내동 411-14 동방빌라 102호 1층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870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미경 (02-3146-3017) 관리번호 D00000293891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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