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호경※※)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조사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조사의뢰 1. 택시물류과-28302(2016.09.27)호『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시행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과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에게 *****를 부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부서 및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하여 추가 부담 관련 조사 나. 관련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붙 임 : 민원내용 1부(별송).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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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호경※※)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조사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015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식 (2133-2322) 관리번호 D000002939114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