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알림(선유로 132외 3필지)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108, 비113호(소하동,에이스광명타워)대표 귀하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알림(선유로 132외 3필지)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동의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축물 현황 1) 건 물 명 : 주식회사 경지2 지식산업센터 건물 2) 건 축 주 : 주식회사 경지2 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2외 3필지(양평동3가) 4) 규 모 : 지하4층/ 지상17층, 연면적 40,437.87㎡ 5) 주요용도 : 근린생활 및 공장(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 6)종 별 : 신축 나. 설치할소방시설 : 소화기구,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시각경보기,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속보,유도등,피난기구(완강기),비상조명등,상수도소화용수설비,연결송수관,제연설비(전실),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3. 협조사항 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나. 협의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 상기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대상건물이오니, 제출하신 내진설계 도면 및 내진계산서에 맞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11층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어 실내장식물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 및 상주 감리자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동의 안내문 1부 2.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구본형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강경철 소방서장 03/15 이귀홍 협조자 시행 예방과-610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78-1705 /전송 2637-3119 / bonjv56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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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알림(선유로 132외 3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06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본형 (2678-1705) 관리번호 D00000293986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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