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6759호(2017.03.14.)와 관련입니다. 2. 송기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의견 수렴 후 붙임(2)을 작성하여 ’17. 3.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 제출시 없음으로 간주함) <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 2(근속승진) 개정 > □ (지방)소방사 → (지방)소방경 근속승진 단축 : 30년 6월 → 25년(5년6월 단축) ○ (지방)소방사 → (지방)소방교: (현) 5년 → 4년 ○ (지방)소방교 → (지방)소방장: (현) 6년 → 5년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위: (현) 7년6월 → 6년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경: (현) 12년 → 10년 붙임 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궁명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3/15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7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8119 / audz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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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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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검토의견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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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71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명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29391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