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관련전문기관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서류 이관 조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표자 이원복 (경유)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서류 이관 조치 1. 평소 토양 관련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귀 기관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변경 신청하시어「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일체를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 이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3/1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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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서류 이관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054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29390608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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