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 위반사항 알림 1. 식품안전과-6693(2017.03.0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중 귀 관내의 업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역 연번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비고 * **** ************************ *** ********** *************************** 붙임 확인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수 농수산물안전팀장 代김종숙 식품안전과장 03/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8 /전송 02-2133-4911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1462518
20211012205928
본청
식품안전과-7732
D00000294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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