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493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김승훈 03/15 국승열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2017년도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2017년도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한 주민협력조직인 2017년도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함)제2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함) 제21조제2항 -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5 주거지재생지역 주민참여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방침(도시재생본부장, 주거재생과-7885호, 2016.6.27.) 2 추진경과 ○ 2016. 6. 27 3+5 주거지재생지역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방침(도시재생본부장) ○ 2016. 6. 28 사업추진요청(서울시 → 종로구) ○ 2016. 8. 19 사업비 요청(종로구 → 서울시) - 19,960천원(4,990천원 × 4개동, 5개월분) ○ 2016. 8. 23 사업비 교부(서울시 → 종로구) - 19,960천원(4,990천원 × 4개동, 5개월분) ○ 2017. 2. 28 예산집행결과 보고(종로구 → 서울시) 3 ‘16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현황 동별 예산집행(단위 : 원) 비고 지급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4,970,000 8,090,390 6,879,610 창신1동 4,990,000 3,151,600 1,838,400 창신2동 4,990,000 1,863,250 3,126,750 창신3동 4,990,000 3,075,540 1,914,460 (단위 : 원) ※ 숭인1동은 사업미추진에 따라 미교부 ○ 동별 주요 추진사항 동별 주요 활동 창신1동 - 2016.8/9/10/11/12 주민협의체 회의 진행 (최소 매달 1회 진행) - 2016.10.25. / 11.24. 사례탐방 (주민공동이용시설, 백남준 아트센터) - 2016.12.13. 백남준기념관 일일찻집 기념 행사 지원 등 창신2동 - 2016.8.31. 주민협의체 통장간담회 진행 - 2016.11.2. 공간기획단 사례지 답사 진행(연남동, 개봉동) - 2016.12.9. 공간기획단 건축사 미팅 진행 - 2016.12.15. 주민협의체 정기총회 및 공간기획단 현수막 홍보 등 창신3동 - 2016.8.29. 주민협의체 회의 진행 - 2016.9.26. 채석장 활용관련 사례탐방 (포천 아트밸리) - 2016.10.08.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련 사례탐방(구로 온수동) - 2016.09.29. / 10.19 / 11.09 / 11.11 공간기획단 회의 및 설계자 미팅 - 2016.12.16. 주민협의체 홍보물 제작 - 2016.12.23. 주민협의체 회의 진행 (선거관련 준비) 등 4 ‘17년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장 방침(주거재생과-7885호, 2016.6.27.)에 의거 추진 □ 지원방안 ○ 지원대상 : 창신숭인 주민협의체(창신1‧창신2‧창신3동, 숭인1동) ○ 지원규모 : 동별 월 100만원 이내 -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비 재지원 판단을 통해 상한이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금의 용도 : 해당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아래 업무 또는 사업 추진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의 참여 및 재생사업 추진 등 ○ 지원기간 : ‘17. 4 ~11 (8개월) - 주민협의체 대표 선거(‘17.1~2) 및 대표 교체 일정을 감안하여 ’17년 사업 순연에 따라 지원시기 조정 ○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주민협의체 대표 포함 3인이상) 구비서류 : 주민협의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자산에 관한 규정 포함) ②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자치구) ③ 지원여부 결정 및 예산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④ 자치구 예산 교부(서울시 → 자치구) ⑤ 협약체결(주민협의체 대표 등 ↔ 구청장) ⑥ 보조금 지급<자치구 → 주민협의체(대표자명의 통장에 입금)> ※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집행방법 - 신청자(주민협의체 대표 포함 3인) 책임하에 집행 - 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정산 □ 관리방안 ○ 지원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토록 하여 임의적 지출 예방 -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교부 - 자치구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조정 및 보완요구 - 전월 지출내역 확인후 월별 사업(예산집행)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 탄력적 사업추진지원을 위해 전체 지원규모내에서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달리할 수 있음(단, 월별 평균지원금액의 50% 이상 편성 및 집행)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보조금 지급전 교육실시 - 주요 편성기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편성불가 사업비 편성 비목 목 세목 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경비(심사,원고작성,강사,강사보조수당,활동수당 등) ⑧기타 마을교육비 사업1( ) 사업2( ) 사업3( ) 사업4( ) 전체 사업비(업무진행비 포함)중 식비 및 다과비는 50% 이내 편성 - 주요 집행기준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사업비목 및 일정준수) 보조금 관리시스템(우리은행) 이용 지출내역 정산 보조금 통장개설하고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현금인출 금지) 식대, 숙박비 등 활동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 ○ 주민협의체 활동 및 집행 적정성 여부 검토후 재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간 종료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단, 주민협의체 대표 등 추진주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예 : 임원선거, 해임 등)는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정산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비 재지원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비 재지원 판단기준(안) 심사 항목 구체적 내용 배점 평가 점수 상 중 하 합 계 활동성 (60점) 주민협의체 회의 월평균 개최 횟수 (1회 초과 : 30점, 0.5~1회 : 20점, 0.5회 미만 : 10점) ※ 임원회의, 분과회의 등 소규모 회의 1회는 0.5회로 반영 30 20 10 주민협의체 참여율(%) (40%이상 : 20점, 30%이상~40%미만 : 15점, 30%미만 : 10점) 20 15 10 재생사업 계획 및 실행과정에 적극적 의견제시, 현장조사 등 활동정도(우수 : 10점, 보통 : 7점, 미흡 : 5점) 10 7 5 예산 집행의 원칙 (40점)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여부 (집행 : 20점, 미흡 : 15점, 부적정 : 10점) 20 15 10 보조금을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거 집행여부 (집행 : 10점, 미흡 : 5점, 부적정 : 0점) 10 5 0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일치여부 (일치:10점, 일부보완필요:5점, 다수미일치:0점) 10 5 0 기타 (10점) 주민협의체 가입자수 증가(전차 대비) (20명 이상 : 10점, 10명 이상~20명 미만 : 7점, 1명이상 10명 미만:5점) 10 7 5 - 60점이하(미지원) / 60점~70점이하(1차 경고, 2차경고시 미지급) / 70점이상(재지원) 5 향후계획 ○ ‘17. 3. : 사업비지원신청, 지원여부 판단,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7. 4~11. : 사업추진 ○ ‘17.12. : 사업비 정산 붙임 : 1. 지원신청서(양식) 2. 주민협의체 소개(양식) 3. 사업계획서(양식) 4.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양식) 5.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양식) 6. 결과 보고서(양식) 7. 사업비 재지원 판단 기준(안) 8. 표준협약서(안) 9. 청렴이행서약서(양식) 10.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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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3493
D00000293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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