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홍*화,장*돈,박*진,이*훈,김*만,박*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 1. 2017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나. 대 상 자 :********* (붙임“내역서”참고) 다. 과세년월 : 2016년 12월 수시분 라. 독촉고지일 : 2017. 3. 15.(최초 납기일로부터 50일 이내) * 최초 납기일 : 2017. 2. 28. 마. 처분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의「전자우편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 대상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기 발송 붙임 : 2017년 3월 과태료 독촉고지 내역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03/15 박영종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765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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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홍*화,장*돈,박*진,이*훈,김*만,박*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65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정 (02-2210-1522) 관리번호 D00000293906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