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발생 통보대상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17장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처리」 나. 현장대응단-2005(2017.3.15.)호「특정소방대상물 화재발생대상 현장조사 내용 통보」 2. 위와 관련 화재발생 통보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확인점검 후 유사사례 없도록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및 일정 화재발생 대 상 주 소 발생원인 점 검 자 점 검 일 비 고 ******** ***** ******* ********* ************ ******** ***** ****** ****** ****** ***** *********** ***** ******* *** 나. 안전책임***************** 끝. 담당자 이태균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3/15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676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부분공개(6)
11462152
20211012205928
본청
예방과-6764
D000002939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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