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질의 1. 자치행정과-5488(’17.3.10)와 관련입니다. 2. 자활지원과에서는 희망프레임 전시회를 통해 조세현 사진작가와 함께 2012년부터 노숙인대상 사진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자존감향상과 문화저변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3. 우리부서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희망프레임 전시회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저촉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시회행사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1부. 2.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종합계획 1부.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나종택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3/15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695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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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본청
자활지원과-3695
D000002939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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