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질의 1. 자치행정과-5488(’17.3.10)와 관련입니다. 2. 자활지원과에서는 희망프레임 전시회를 통해 조세현 사진작가와 함께 2012년부터 노숙인대상 사진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자존감향상과 문화저변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3. 우리부서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희망프레임 전시회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저촉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시회행사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1부. 2.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종합계획 1부.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나종택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3/15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695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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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전시회행사개최관련 공직선거법 질의-희망프레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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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7-결재문서-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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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695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83) 관리번호 D0000029397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