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알림 1. 서울시 토지관리과-25593(2016.12.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5의2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 경과 이수자의 과태료 부과 처분자 중 부과취소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정확히 입력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내역 성명 상호 주소 부과취소 금액 취소사유 계 본세 가산금 *** 호성부동산 중개인사무소 ******************* *********** 212,400 200,000 12,400 사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5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부분공개(6)
11461592
20211012205928
본청
토지관리과-5553
D00000294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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