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3월중 재난현장 수행직원 초과근무 명령서 보고(3.16 ~3.23)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448, 2013.1.28) 나. 소방행정과-2431(2012.1.26)호 “소방행정과 개인별 사무 분장 변경 보고” 다. 소방행정과-128246(2011.11.30.)호 “초과 근무수당제도 운영철저 및 복무관리 간소화 방안 시달” 2. 위와관련, 우리시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현장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명령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 나. 대상자 : ********* 다. 초과근무 내용 : ********************** **** 붙임 : 초과근무 명령서 1부. 끝. 담당자 김성문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소방행정과장 03/15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4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3706-1318 /전송 3706-1339 / rokmc59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61191
20211012205928
본청
소방행정과-6949
D000002939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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