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무대리 발령에 따른 위험근무수당(화재진화수당) 지급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나. 市 소방행정과-1378(2017.1.13.)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지방소방경)』 2. 위와 관련,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령 김연출이 2017.1.16.자로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장으로 직무대리 인사발령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에 의거 위험근무수당(화재진화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지방소방령 김연출 나. 지 급 목 : 보수(101-01) 다. 수 당 목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다. 금 액 : ********************** *********************************** 라.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 / 인력운영비 / 보수 마. 관련규칙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V.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다.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8의 각 부문과 등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바. 지급방법 : 2017년 3월분 급여시 소급지급하며 직무대리 정지시까지 지급. 끝. 담당자 임대진 장비회계팀장 배미순 소방행정과장 김연출 소방서장 03/15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1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0119 /전송 02-483-1190 / fire9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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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3115
D0000029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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