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4분기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937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현정 김선영 03/15 권순경 협 조 2017년 2/4분기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2/4분기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계획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장(대우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Ⅱ 선발대상 및 요건 󰏚 선발대상 : 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령 : 해당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지방소방경 이하 :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근무기간 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준수 ❍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 육아휴직․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업무수행․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단, 2010. 12. 27.이후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포함) - 유학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직위해제 중 그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나 형사사건이 무효․취소․무죄로 확정된 경우 - 당해 계급 이상에 상응하는 국가․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다른 공무원으로 채용 계급 상당이상에 최근 10년 이내 재직한 기간의 2할(2010.12.27. 이후 임용자는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한함) -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지방)소방령 이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 - 강등․강임된 사람이 강등․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 강등․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은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 ❍ 제외대상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해당 공무원 ‣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Ⅲ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 선발일정 ❍ 선발자 결정 : 매 분기 5일전까지 ❍ 발 령 일 :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 ❍ 지 급 액 : 월 봉급액(기본급)의 4.1% Ⅳ 추진일정 󰏚 대우공무원 대상자 파악 2017. 3. 21. 󰏚 대우공무원 대상자 확인 2017. 3. 27. 󰏚 대우공무원 대상자 선발 및 통보 2017. 3.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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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4분기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937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294007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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