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07003041)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07003041)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우리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3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자"로 정하고 있고,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일부를 서울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에 따라 해당 구청장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업추진 의견이 50%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교부되나, 사업반대 의견이 25%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은 당사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공지원자"인 해당 강남구청장에게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 및 민원 내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검토 및 조치하도록 ***님의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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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0700304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59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9386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