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10001992)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10001992)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우리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3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공지원자"로 정하고 있고,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일부를 서울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에 따라 해당 구청장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업추진 의견이 50%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교부되나, 사업반대 의견이 25%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규정이 없고, 강남구청장의 의견수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69조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은 당사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공지원자"인 해당 강남구청장에게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 및 민원 내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검토 및 조치하도록 ***님의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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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1000199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63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9386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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