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1. 서울시체육회 사업지원-321(2017.3.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청구한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294,000,000원(금이억구천사백만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7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민간경상 보조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494,000 - 294,000 294,000 200,000 다.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입금 - 은 행 명 : ******************** - 예 금 주 : 서울시특별시체육회 라.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마.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 1. 서울시체육회 청구 공문 1부. 2. 보조금 청구서 및 영수증 각 1부. 3.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오기자 여가스포츠팀장 안신훈 체육진흥과장 03/14 최승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진흥과-2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8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59483
202110122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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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2645
D000002937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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