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교육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정진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육관련) 조정진님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3년간 무벌점인 경우 면제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씩 상·하반기 2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②항에 따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 4시간 교육,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4시간 교육’으로 일부 면제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인하여 무벌점이 된 경우(무사고는 제외) 사면기간 내의 무벌점을 제외한 합산 무벌점이 위 기간에 해당되면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3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 되었을지라도 이전 벌점기록은 남아있게 되므로 사면기간 내의 벌점을 제외한 합산벌점에 따라 교육면제 여부가 결정되며, 사면에 의한 무벌점과 기간경과 자동소멸 벌점은 벌점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내용이 같다 할 것입니다. 조정진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3/14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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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교육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960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29386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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