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가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가 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4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설계자는 동 기준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기초조사, 일조·경관분석·예정 공사비 산정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가 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전반적인 사항이 과업내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임.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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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064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293784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