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6507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조연상 이정기 김정선 임동국 03/14 윤준병 협 조 제 목 김영춘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 요구번호 : 170번 *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 관련 1. 서울시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 구역 목록 2.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3.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경찰청과 협의 관련 공문 4.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 실시 관련 서울시 내부 공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 단속완화 조치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 구역 목록 - 점심시간대(11:00~14:30) 소규모 음식점 주변도로 · 소통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왕복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변 도로 · 주정차 금지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교통소통 및 시민안전 위협, 시민불편 예상 지역은 제외 - 설·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시행) · 한시적 허용 83개소, 상시적 허용 38개소 (목록 : 별첨) · 주정차 금지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교통소통 및 시민안전 위협, 시민불편 예상 지역은 제외 2.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 서울시 방침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 · 감독) 3.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경찰청과 협의 관련 공문 : 별첨 - 점심시간대 음식점 단속완화 (서울시 방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6조) - 설·추석 명절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서울지방경찰청 시행, 도로교통법제34조의2) 4.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 실시 관련 서울시 내부 공문 : 해당없음 붙임 1. 점심시간대 완화 방침 1부. 2. 전통시장 완화 방침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2133-4562 주차질서개선팀 담당사무관 이 정 기 주무관 조 연 상 작 성 일 : 2017. 3.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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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835
본청
교통지도과-6507
D00000293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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