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무정차 통과 기준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무정차 통과 기준 질의 1. 정류소 무정차 통과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현재 승하차할 승객이 없는 버스정류소 무정차 통과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련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 방침(버스정책담당관-11093,2010.6.23.)상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정류소에 의무적으로 정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버스나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법령상 또는 우리시 방침상 승객이 없는 경우에 정류소에 반드시 정차해야 되는지 무정차 통과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음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교통불편민원 내용은 하차의사가 있는 승객이 하차문 앞에 서서 하차벨을 눌렀는데 공항버스 기사는 승객이 하차벨을 늦게 눌렀기 때문에 하차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무정차 통과했으며 민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승객의 주장은 언제 벨을 누른 것과 상관없이(정류소 바로 직전에 눌렀다고 주장) 버스는 정류소에는 일단 정지한 후 가야 되는 것 아니냐(승차 승객의 유무를 불문) 는 민원임. 나. 관련 규정 ○ 현재 버스정류소 무정차 통과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6호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어, 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시 버스 사업개선명령에는 무정차 통과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나와 있지 않으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 공문으로 정류소에는 의무적으로 정차하도록 되어 있음.(2010.7.1.~9.1.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정류소 무정차 통과 시행) 다. 질의 내용 <질의1> 마을버스 또는 공항버스 운행시 정류소에 승·하차 승객이 없을 경우 무정차 통과 가능여부 (무정차 통과 가능시 관련법규는?) <질의2> 마을버스 또는 공항버스 운행시 정류소에 일단정지하여 반드시 승객 유무를 확인하고 통과하여야하는지 여부(무정차 통과 불가시 관련법규는?) 붙 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1부. 2. 서울시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 1부. 3.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시행 공문 1부. 4.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금지 공문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조사관 박홍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3/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605 /전송 02-2133-4906 / pk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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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434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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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사업개선명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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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무정차통과 시행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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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무정차금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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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무정차 통과 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468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605) 관리번호 D00000293767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