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현물출자후 업종 추가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문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현물출자후 업종 추가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방세특레제한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업 이외 다른 업종 (도소매,제조 등)을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전환기업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국세청 서면법규과-1265,2014.12.2.), 다.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346, 2016.3.18.) 하겠으므로, 라.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이 다른업종(도소매,제조 등)을 추가하여 감면된 부동산 또는 다른 임차용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사업을 폐업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1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6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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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현물출자후 업종 추가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064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29386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