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 사후 결재 신청 (2017-3-11 ~3-11) 1. 관련 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 나. 재난관리과-2163(2017.3.11.)호 “『3.11. 민중 총궐기 집회』관련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계획보고(알림)” 2. “3. 11. 민중 총궐기 대회”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사후)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대 상: 종로, 연건, 숭인 119안전센터장 나. 일 자: 2017. 3. 11.(토) 다. 내 용: 3. 11.(토)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라. 내 역 - 최순규(지방소방경), (2017. 3. 11. 10:00 ~ 2017. 3. 11. 22:55) (근무내역: 3. 11. 민중 총궐기 대회에 따른 비상소집)(사후) - 유기선(지방소방경), (2017. 3. 11. 10:00 ~ 2017. 3. 11. 22:55) (근무내역: 3. 11. 민중 총궐기 대회에 따른 비상소집)(사후) - 문정갑(지방소방경), (2017. 3. 11. 10:00 ~ 2017. 3. 11. 22:55) (근무내역: 3. 11. 민중 총궐기 대회에 따른 비상소집)(사후) 붙임 1. 『3. 11. 민중 총궐기 대회』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계획(알림) 1부. 2. 초과근무명령서(사후) - 2017. 3. 11. 1부. 끝. 담당자 유동근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3/14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5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 대시민공개
11459052
20211012205835
본청
소방행정과-3457
D000002938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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