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공공기관의 내부정보시스템에 대한 도로명주소 반영 점검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공공기관의 내부정보시스템에 대한 도로명주소 반영 점검 요청 1.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132호(2017.3.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 검색기능 개선을 위해 약 30만 개의 웹사이트(공공기관·학교 3만 개 포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행정·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점검이 어려워 이에 대한 부서(기관) 자체점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는 내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반영여부를 점검바랍니다. ※ 내부정보시스템이란 행정망 IP(98.xx.xx.xx 등)로만 서비스 되는 시스템을 말함 가. 점검기간: 2017. 3. 13(월) ~ 3. 24(금) 나. 점검대상: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운영하는 주소 검색기능을 활용하는 내부정보시스템 다. 점검내용: DB갱신여부 및 편의성 등 9개 항목(붙임2 참조) 라. 점검방법: 붙임3을 참조하여 시스템운영자가 직접 점검 4. 아울러,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은 붙임4에 따라 '17.3.30(목)까지 e-mail(kais01@klid.or.kr)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스템 개발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은진 선임 02-2013-9719, 김자희 선임 02-2013-97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공공분야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개정(16.12.26.)되었으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제58조의2(도로명주소의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주소정보나 위치정보로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명주소DB 활용과 도로명주소 검색기능 등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자치구는 정보화부서의 협조를 받아 기관 및 산하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내부정보시스템의 도로명주소 반영을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공공기관 내부 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 점검 계획 1부. 2. 점검 항목 1부. 3. 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 점검 매뉴얼 1부. 4.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지수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전결 03/14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jin5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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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의 내부정보시스템에 대한 도로명주소 반영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811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29386330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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